회계감사

법정감사부터 재무실사까지, 대표회계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TK세무회계의 회계감사

01

법정 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
02

재무제표 검토·인증

투자유치 · 대출 · IPO
03

임의감사

외감 미대상 기업
04

재무실사 (DD)

M&A · 투자 전 필수
05

공익법인 감사

학교 · 사회복지 · 의료법인
06

비영리법인 감사

사단 · 재단 · 협동조합

TK 감사센터

처음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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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의 수치로 정해집니다. 올해 실적이 아니라 지난해 결산 숫자가 올해 감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이며,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요건

요건항목주식회사유한회사
단독 요건자산총액 또는 매출액500억 원 이상500억 원 이상
복합 요건자산총액120억 원 이상120억 원 이상
부채총액70억 원 이상70억 원 이상
매출액100억 원 이상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100명 이상100명 이상
사원 수—50명 이상
충족 수복합 요건 중2개 이상3개 이상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산총액·부채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감사인 선임과 보고 기한

구분기한
일반적인 경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감사인 선임
이번에 처음 대상이 된 회사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선임
감사계약 보고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 회사와 감사인이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재무제표 제출회사가 정기총회 4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 (주권상장법인은 6주 전)
감사보고서 제출감사인이 정기총회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

근거: 외부감사법 제6조·제10조·제12조·제23조. 기한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합니다(제11조).

외부감사 대상 기준 상세 해설 칼럼 보기 →

감사 보수

감사 보수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보수는 감사에 드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회사 규모와 거래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할 계정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아래 네 가지를 보고 투입 시간을 산정합니다.

01

자산·매출 규모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클수록 확인할 거래와 잔액이 많아집니다.

02

업종과 거래 구조

제조·건설·수주 산업은 재고와 진행률 검증 절차가 더해집니다.

03

첫 감사 여부

처음 받는 감사는 기초잔액 검증이 추가됩니다.

04

자회사·재고·해외거래

연결 대상, 재고실사 입회, 외화 거래가 있으면 절차가 늘어납니다.

TK세무회계는 감사반으로 등록해 감사를 수행합니다. 상담한 회계사가 계약부터 감사보고서 서명까지 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업종을 알려 주시면 대상 여부와 예상 보수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예상 보수 문의 →
01
초기 상담 · 대상 판정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외부감사 대상 여부, 선임 기한, 예상 보수를 정리합니다.
02
감사계약 · 증선위 보고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2주 이내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으로 보고합니다.
03
감사계획 · 자료 요청 업종과 거래 구조를 파악해 감사계획을 세우고, 요청 자료 목록을 한 번에 전달합니다.
04
현장 감사 수행 계정별 검증, 금융기관 조회, 재고실사 입회, 경영진 질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날 현장을 방문합니다.
05
감사보고서 발행 감사보고서에 서명해 발행하고, 전자공시(DART) 제출용 문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김태극 대표회계사

김태극 대표회계사

“감사 범위·비용·일정,
직접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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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사 외에도 이런 감사를 수행합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법정감사 외에도 제출 목적과 근거 법령에 따라 감사 범위와 보고서 형식이 달라집니다.

임의감사

  • 협회·조합처럼 회원에게 결산을 보고하는 단체
  • 주주가 여럿인 비상장 법인, 외감 미대상 기업
  • 투자자·금융기관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
  • 감사 범위와 보고서 형식을 목적에 맞춰 정함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감사

  •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협동조합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구분
  • 보조금 회계 분리와 출연재산 보고 쟁점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포함

재무제표 검토 · 인증

  • 투자 유치, 대출, 입찰, 인증 심사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 제출처가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을 먼저 확인한 뒤 범위 결정
  •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형태로 발행

재무실사 (DD) · 투자금 실사

  • M&A와 투자 전 재무 상태 확인
  • 투자금이 계약서에 정한 용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전용계좌·증빙 대사
  • 투자사와 피투자사 모두 의뢰 가능 — 투자금 실사 자세히 보기

회계감사,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Q.우리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의 수치로 판단합니다. 주식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단독으로 대상이고, 자산총액 120억 원·부채총액 70억 원·매출액 100억 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에 해당해도 대상입니다. 유한회사는 여기에 사원 50명이 더해진 다섯 항목 중 3개 이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내 주시면 대상 여부와 선임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Q.감사인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이번에 처음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이므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계약을 맺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와 감사인이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한 안에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합니다.

Q.회계감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사에 드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자산총액과 매출 규모, 업종과 거래 구조, 첫 감사인지 여부, 자회사·재고·해외거래 유무를 보고 투입 시간을 산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업종을 알려 주시면 예상 보수를 정리해 드립니다. 감사반으로 수행하므로 회계법인 조직 운영에 드는 공통비가 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처음 외부감사를 받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감사인 선임 기한을 확인합니다. 처음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해야 하므로 결산 일정도 함께 잡습니다. 계약 후에는 총계정원장, 통장 거래내역, 주요 계약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처럼 회사에 이미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요청 목록을 한 번에 드립니다.

Q.감사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멈춰야 하나요?

요청 자료 목록을 계약 직후 한 번에 전달하고, 질의는 담당 회계사 한 사람이 창구가 되어 정리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 방문은 재고실사 입회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날로 맞춰 진행합니다.

Q.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협회·조합처럼 회원에게 결산을 보고해야 하는 단체, 주주가 여럿인 비상장 법인,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회사가 임의감사를 받습니다. 이때는 감사 범위와 보고서 형식을 제출 목적에 맞춰 정합니다.

Q.감사인을 바꿀 수 있나요?

비상장 회사는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같은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인이 바뀌면 전임 감사인과의 인수인계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Q.서울 밖에 있는 회사도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무소는 서울 여의도에 있고, 자료 수수와 질의응답은 이메일·카카오톡·클라우드로 진행합니다. 재고실사 입회나 현장 감사가 필요한 절차는 일정을 정해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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