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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기준 · 증빙 오류 · 환수 처분 — 정산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산 검증 의무 기준
검증보고서, 언제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보조금은 교부 기관에 따라 근거 법령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정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보고서를 붙여 제출해야 하고, 더 큰 규모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조금 유형별 검증 기준
| 구분 | 근거 법령 | 검증보고서 | 회계감사보고서 | 관리 시스템 |
|---|---|---|---|---|
| 국고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7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 1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e나라도움 |
|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 3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보탬e |
| 국가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부처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협약서·사용 기준에 따름 | — | IRIS · RCMS 등 |
| 민간위탁 · 기타 지원사업 | 협약서 · 사업 운영요령 | 협약서에 따름 | — | 기관별 상이 |
국고 1억 원은 시행령, 나머지 금액은 법률에서 정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검증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 모두 외부감사법상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이 발행합니다. 협약서와 교부 기관의 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항목 | 내용 |
|---|---|
| 집행 잔액 | 사업 종료 후 남은 사업비는 이자와 함께 반납합니다. |
| 불인정 금액 | 비목 위반, 증빙 부적격, 목적 외 집행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
| 제재 |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 | 처분서에 적힌 기간 안에만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자주 지적되는 항목
정산에서 불인정이 집중되는 네 가지
정산 검증에서 지적이 몰리는 비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 전에 기준을 확인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인건비
- 참여율 산정과 실제 근무 기록 불일치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반영 누락
- 다른 과제와 참여율 합계 100% 초과
- 계약서·급여대장·이체 내역 3자 대사
위탁비 · 외주용역비
- 위탁기관 선정 절차(견적 비교·입찰) 미준수
- 협약서에 없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
- 과업 결과물과 검수 기록 누락
재료비 · 소모품비
- 과제 목적과 관련 없는 구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 누락
- 비목 간 전용 한도 초과
간접비 · 이월 · 잔액
- 간접비 산정 비율 초과 집행
- 이월 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 집행한 금액
-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 누락
집행 기준은 부처·지자체·사업별 운영요령에 따라 다릅니다. 협약서와 해당 기관의 사용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정산 수수료
정산 수수료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수수료는 검토할 집행 건수와 의뢰 범위로 정합니다. 협약서와 집행내역을 보내 주시면 범위를 확인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보조금 유형
국고·지방·R&D 과제는 근거 법령과 검증 절차가 다릅니다.
사업비 규모
총 사업비와 보조금 비율에 따라 검토 범위가 정해집니다.
집행 건수 · 비목 수
증빙 건수와 비목이 많을수록 대사 시간이 늘어납니다.
의뢰 범위
검증보고서만 발행하는지, 정산 대행 전체를 맡기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인회계사가 협약서 검토부터 검증보고서 서명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e나라도움·보탬e·IRIS 입력 상태까지 함께 보고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견적 문의 →정산 프로세스
기관 유형별 정산 포인트
기관마다 확인할 항목이 다릅니다
같은 보조금이라도 기관의 회계 구조에 따라 검증에서 보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비영리재단 · 문화재단
- 사업별 회계 분리와 운영비 안분 기준
- 고유목적사업과 보조사업 회계 구분
- 위탁사업 정산과 자부담 집행 확인
사회복지법인 · 시설
- 시설회계와 법인회계 구분
- 종사자 인건비(지급 기준·4대보험·퇴직금) 검증
- 시설운영비 집행과 목적 외 사용 여부
R&D · 연구개발과제
- 직접비·간접비 구분과 연구원 참여율
- 연구재료·장비 구매 절차와 증빙
- IRIS·RCMS 정산 입력과 잔액 반납
협회 · 연합회 · 단체
- 사업별 회계 구분과 회의비·행사비 적정성
- 외부 위탁비 선정 절차
- 국제교류 사업의 외화환산과 여비 처리
창업기업 · 소상공인
- 적격증빙 확인(3만 원 초과 거래)
- 대표자 인건비 산정 기준
- 광고선전비·교육비의 사업 목적 부합성
- 창업진흥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사업비정산,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Q.정산 검증보고서가 꼭 필요한가요?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국고보조금 1억 원 이상,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에 외부 전문가의 검증보고서를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검증보고서 대신 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와 민간위탁사업은 협약서와 사용 기준에서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 바뀔 수 있으니 협약서와 교부 기관 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Q.검증보고서는 누가 발행할 수 있나요?
보조금 관리법과 지방보조금법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이 검증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TK세무회계는 감사반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검증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모두 발행합니다.
Q.정산 대행과 검증보고서 발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산 대행은 비목별 집행 점검, 증빙 정리, 정산보고서 작성, 시스템 입력, 검증보고서 발행까지 전 과정을 맡는 방식입니다. 검증보고서만 의뢰하시면 회사가 작성한 정산보고서와 증빙을 검토하고 검증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집행 내역과 증빙 상태를 보고 어느 방식이 맞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Q.사업비정산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조금 유형(국고·지방·R&D), 사업비 규모, 집행 건수와 비목 수, 의뢰 범위(검증보고서만 또는 정산 대행 전체)에 따라 정합니다. 협약서와 집행내역을 보내 주시면 범위를 확인한 뒤 견적을 드립니다.
Q.이미 집행한 금액인데 증빙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정산 기한 전이라면 증빙을 보완하거나 비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 한도 안의 비목 변경, 누락된 적격증빙 재발급, 인건비 참여율 정정처럼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는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발견 즉시 집행내역과 증빙을 보내 주시면 보완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Q.환수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수 처분은 처분서에 적힌 기간 안에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통보 즉시 처분 사유와 집행 증빙을 대조해야 합니다. 처분 내역을 보내 주시면 사유별로 소명 가능한 항목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Q.지방에 있는 기관도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약서·집행내역·증빙은 이메일, 카카오톡, 클라우드로 주고받고, e나라도움·보탬e·IRIS 같은 관리 시스템은 기관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원격 확인합니다. 전국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과제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