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회계감사 요건 정리 — 외부감사 대상 기준과 선임 기한

핵심 요약
  •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이면 단독으로,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이면 복합 요건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 유한회사는 위 네 항목에 사원 50명이 더해진 다섯 항목 중 3개 이상이어야 하며,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조직변경한 유한회사는 등기일부터 5년까지 주식회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대상이 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처음 대상이 된 회사는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회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규모 기준으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에 들어 있어서, 법 조문만 찾아보면 정작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26일 시행 중인 시행령을 기준으로 실제 금액과 인원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은 세 가지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상장법인, 둘째는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셋째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부채·종업원 수·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1]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대부분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짚어두겠습니다. 하나는 판단의 기준 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말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 결산 숫자로 올해 감사를 받을지가 정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판단의 근거가 시행령 제5조라는 점입니다. 규모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항상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2]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자산이나 매출이 아무리 커도 그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습니다.[2]

출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시행 2026. 5. 26.)
구분내용
신설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를 한 회사
사업 중단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합병 소멸합병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거래정지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처분 효력이 지속 중인 회사(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
특수 목적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지방공기업,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다만 이 제외 규정은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임기간이 지난 뒤에 휴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해 감사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주식회사는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그 항목 하나만으로 결정되고, 세 번째는 네 개 항목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2]

출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시행 2026. 5. 26.)
요건항목기준
단독 요건 ①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500억원 이상
단독 요건 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500억원 이상
복합 요건
(4개 중 2개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12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7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1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100명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조문으로, 자산총액 500억원과 복합 요건 네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화면 — 시행일과 개정 이력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9. 화면 캡처.

실무에서 판정이 갈리는 지점은 대개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매출액은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실제 매출액을 12개월 기준으로 늘려서 판단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결산기를 변경해 사업연도가 짧아진 해에는 실제 매출보다 큰 숫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종업원 수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일용근로자 등)과 파견근로자는 제외하고 셉니다. 4대보험 가입자 수를 그대로 쓰면 과대 계산되기 쉽습니다.
  • 부채총액이 조용히 기준을 넘깁니다. 자산 120억원과 부채 70억원은 함께 넘기 쉬운 조합입니다. 시설 투자로 차입금이 늘어난 해에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기준을 넘으면 매출이 크지 않아도 감사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숫자를 넣어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판정표를 아래 자료란에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결산 수치만 넣으시면 됩니다.

유한회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유한회사도 2019년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판정 기준은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자산총액 5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이라는 단독 요건은 같지만, 복합 요건은 항목이 다섯 개로 늘고 세 개 이상을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2]

출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5. 26.)
구분주식회사유한회사
단독 요건자산총액 5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좌동
복합 요건 항목자산 120억원 · 부채 70억원 · 매출 100억원 · 종업원 100명좌측 4개 + 사원 50명
복합 요건 충족 수2개 이상3개 이상

여기서 놓치기 쉬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이후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회사는 조직변경 등기일부터 5년까지 유한회사 기준이 아니라 주식회사 기준(복합 요건 2개 이상)을 적용받습니다.[2] 감사를 피하기 위한 조직변경을 막는 규정이므로, 조직변경 후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원 수를 세기 전에 등기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그다음은 기한 문제입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3]

출처: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제2항 (시행 2025. 4. 1.)
구분선임 기한
일반적인 경우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이번에 처음 대상이 된 회사)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상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회사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12월 결산 법인이 이번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다면 그해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감사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이 됩니다.[3]

선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까지 해야 합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각각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실제 제출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4]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첫 화면으로 DART 고유번호 로그인 버튼과 외감선임 문의 전화번호가 보인다.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 감사계약 보고는 이 시스템에서 DART 고유번호로 로그인해 제출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6.9.9. 화면 캡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47조 제4항
미이행 사항결과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음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계약 체결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감사가 되면 회사가 감사인을 고를 수 없고 감사보수도 회사가 협의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기한 안에 스스로 선임하는 편이 비용과 일정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결산이 끝나면 자산·부채·매출·종업원 수 네 항목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대상이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첫 대상이면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한 뒤, 계약일부터 2주 이내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판정이 애매한 구간이거나 첫 감사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회계감사 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시고, 결산 자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결산 단계부터 함께 점검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관련 자료 · 원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은 복합 요건 네 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해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다른 항목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대상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면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실제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예를 들어 결산기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이었고 매출액이 60억원이면 120억원으로 환산해 기준에 대는 방식입니다.
감사인을 기한 안에 선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감사가 되면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 이내)에 직접 선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5. 4. 1.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시행 2026. 5. 26.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5. 4. 1.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6. 5. 26.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7조, 시행 2025. 4. 1. 원문

이 글은 2026.09.09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 대상인지 애매하거나, 이번에 처음 대상이 되어 감사인 선임부터 보고까지 일정이 걱정되신다면 회사 결산 수치를 기준으로 판정과 일정, 예상 감사보수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회계감사 상담 신청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바로 답변드릴게요
TK세무회계 보통 1분 내 답변
안녕하세요, TK세무회계입니다. 아래 질문 중 궁금한 것을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