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일은 감사인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로 선임하고, 선임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기한이 사업연도 시작 직후에 몰려 있어 결산 준비와 겹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 2025. 4. 1.)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5. 26.) 원문을 기준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의 기한과 절차, 선임 보고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한다면 외부감사 대상 기준 정리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는 회사 상황에 따라 선임 기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1]
| 회사 상황 | 선임 기한 |
|---|---|
| 일반적인 회사 |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
|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 |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
| 증권선물위원회 지정, 감사인의 계약 해지, 감사인의 해산·등록취소 등으로 다시 선임하는 경우 |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 사업연도는 개시일 0시에 시작하므로 개시일을 첫날로 세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2] 12월 결산 회사의 2027 사업연도라면 45일째는 2027년 2월 14일 일요일이고,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의 4개월 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하루 차이에 기대기보다 1주 이상 앞당겨 계약을 마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임 후 결산 수치가 확정되어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대상 여부가 애매한 해에도 기한 안에 일단 선임해 두시는 것이 맞는 이유입니다.
감사인은 누가 고르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감사인을 선정하는 사람은 회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이사가 혼자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1]
| 회사 유형 | 감사인을 정하는 방법 |
|---|---|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감사위원회 있음) | 감사위원회가 선정 |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감사위원회 없음)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
| 그 밖의 회사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면 그 감사인 |
| 감사가 없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유한회사 |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
| 그 밖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 | 회사가 선정 |
여기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말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천억원 이상입니다.[3]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에는 외부감사법 제10조 등의 감사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선정하는 사람은 미리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는 아래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5]
-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라면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과 이행 평가 결과
-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사원총회가 선정할 때는 대면 회의를 열고 검토 결과와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관리
선정이 끝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을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1]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은 회계감사 비용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인 교체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1] 이 기간 중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6]
그 밖의 회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매년 감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면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새 감사인과 계약을 맺기 2주 전까지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6] 감사인을 바꾸실 계획이라면 이 2주를 선임 기한에서 거꾸로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선임 후 해야 하는 보고 두 가지
감사인을 선임했다면 주주와 증권선물위원회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7]
| 구분 | 방법과 기한 |
|---|---|
| 주주·사원에게 알림 | 선임 후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계약이 끝날 때까지 공고 |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회사) |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 전자문서 제출.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위원회 개최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사원총회 승인 증명 서류, 변경선임이면 그 사유와 전기감사인 의견진술 내용 |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감사인) |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 감사계약서 사본 전자문서 제출 |
회사의 보고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7] 보고 대상인데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8] 제출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서 합니다.[11]
선임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9]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정받은 감사인은 지정 사업연도 이후 처음 돌아오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습니다.[9]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거나 지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도 정해져 있습니다.[10]
| 상황 | 법이 정한 벌칙 |
|---|---|
|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당한 이유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 요구에 따르지 않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9] 감사인을 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이 방법을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실무 순서
12월 결산 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결산 수치로 외부감사 대상인지 판정하고, 처음 받는 감사인지 확인합니다.
- 회사 구분에 맞는 선임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감사인을 바꾼다면 2주 전 통지일도 함께 표시합니다.
- 감사인을 정할 사람과 선정 기준·절차를 정리하고, 견적은 예정 감사시간과 인력을 함께 받습니다.
- 기한 안에 감사계약을 맺고 감사보수·감사시간·인력을 문서로 남깁니다.
- 계약일부터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대상인지 확인해 제출하고, 주주 통지나 공고를 마칩니다.
기한 계산과 단계별 확인은 아래 첨부한 계산표에 정리했습니다. 감사 진행 방식과 상담 절차는 회계감사 서비스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