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견적을 두세 곳에서 받아 보면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만 놓고 비교하면 판단이 어렵지만, 견적이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알면 비교할 항목이 분명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외부감사법령과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회계감사 비용이 정해지는 순서와 회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회계감사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감사보수는 감사시간과 한 묶음으로 정해집니다.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을 문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견적서의 금액도 결국 몇 시간을, 어떤 인력으로 감사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감사시간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회사의 자산과 매출액 규모입니다. 자산이 크면 확인할 잔액이 많아지고, 매출이 크면 확인할 거래와 거래처가 늘어납니다.
| 회사 쪽 요인 | 감사에서 늘어나는 일 |
|---|---|
| 자산총액 | 예금·채권·재고·설비·차입금 등 확인할 잔액 |
| 매출액 | 매출·매입 거래 건수와 채권·채무 조회서를 보낼 거래처 수 |
| 재고와 사업장 | 재고 실사 입회와 현장 방문 일수 |
| 종속회사 | 연결재무제표 감사와 관계회사 거래 확인 |
법령도 감사보수를 회사 규모와 묶어서 봅니다. 감사계약 후 합병, 분할, 사업 양도·양수로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는데 감사보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2]
외부감사 대상 여부도 같은 숫자로 판단합니다.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고, 아래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해도 대상입니다.[3] 자세한 판정은 회계감사 요건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
| 두 가지 이상이면 대상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
법정 대상이 아니어도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요구해 감사를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때도 감사보고서는 같은 회계감사기준으로 작성하므로 감사시간과 보수를 정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표준감사시간은 우리 회사에 적용되나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한 기준입니다. 외부감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4][5] 2024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구분 | 자산 규모 | ’25~’27년 적용 |
|---|---|---|
| 상장사 | 2조원 이상 | 100% 적용 |
| 상장사 | 2조원 미만 | 부분적용 연장(’25년까지) |
| 비상장사 | 2조원 이상 | 100% 적용 |
| 비상장사 | 1천억원~2조원 | 부분적용 연장(’25년까지) |
| 비상장사 | 2백억원~1천억원 | 부분적용 연장(’25년까지) |
| 비상장사 | 2백억원 미만 | 적용 유예(’27년까지) |
보도자료는 20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를 2025년 하반기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5] 자산 2백억원 이상인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표한 최신 적용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처음 받는 중소회사의 상당수는 자산 2백억원 미만 구간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사인과 회사가 회사 규모와 감사 범위를 보고 감사시간과 보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비교하실 때는 금액과 함께 예정 감사시간을 나란히 놓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슷한 회사의 감사시간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 실시내용이 첨부됩니다. 시행령 제25조는 직무 또는 직급별 외부감사 참여인원, 참여인원별 감사시간과 총 감사시간, 주요 감사 내용,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대면 회의 내용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6] 이 서류는 DART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 DART(dart.fss.or.kr)에서 업종과 규모가 비슷한 회사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 공시 목록에서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엽니다.
- 왼쪽 문서목차 맨 아래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누릅니다.
-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표의 합계 칸에서 당기·전기 총 감사시간을 확인합니다.
- 같은 방식으로 두세 회사를 보고, 받은 견적의 예정 감사시간과 비교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항목은 인원과 시간, 감사 내용이며 보수 금액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비슷한데 견적 금액이 크게 다르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감사인에게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감사계약 때 문서로 정해 두는 것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을 문서로 정하고,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그 내용이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감사계약서를 받으시면 아래 항목이 적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 감사보수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지급 시기
- 예정 총 감사시간
- 감사에 참여하는 회계사 구성
- 현장감사 시기와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외부감사 실시내용의 감사시간과 계약서의 예정 시간을 비교
보수 지급도 계약상 의무입니다.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나 해당 사업연도에 감사보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2]
회계법인과 감사반, 보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나요
외부감사법은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모두 감사인으로 정하고 있고, 감사인은 같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합니다.[7] 주권상장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시간이 비슷한데 보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감사인이 운영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인사·총무·전산 같은 본사 지원 조직과 도심의 큰 사무실, 품질관리를 맡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이 비용이 감사 한 건마다 나뉘어 보수에 반영됩니다. 감사반은 회계사가 직접 감사를 수행하는 작은 조직이어서 이런 공통비와 임차료, 관리 조직의 비용이 보수에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반을 선임하시면 운영 방식에서 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 계약을 맡은 회계사가 현장에 나가고 감사보고서에 서명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같은 회계사가 회사를 봅니다.
- 회사 매각이나 인수, 지분의 상속·증여, 사업 구조 변경처럼 감사 외의 숫자 고민도 회사를 아는 회계사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를 맡은 회사의 장부 작성과 세무 신고는 맡지 않습니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선이며, 장부와 신고는 지금 맡기신 곳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정리할 순서
견적을 받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로 자산총액·부채총액·매출액·종업원 수를 확인하고 외부감사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 자산총액으로 표준감사시간 적용 구간을 확인합니다. 2백억원 미만이면 적용 유예 구간입니다.
- DART에서 업종과 규모가 비슷한 회사 두세 곳의 총 감사시간을 봅니다.
- 견적을 받을 때 금액과 함께 예정 감사시간과 참여 인력을 요청합니다.
- 감사인을 정하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인력을 문서로 남깁니다.
견적 준비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 첨부한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감사 진행 방식과 상담 절차는 회계감사 서비스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