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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감사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가 감사를 받을 때: 법정감사와 차이, 감사인 독립성, 준비자료

핵심 요약
  • 임의감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가 금융기관·투자자·주주 등의 요청이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는 회계감사입니다.
  • 외부감사법의 감사인 선임 기한, 감사보고서의 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 제출 의무는 이 법의 대상 회사에 적용되므로, 임의감사는 시기와 범위를 계약으로 정합니다.
  • 감사인 독립성은 공인회계사법이 정합니다. 장부와 재무제표 작성을 맡은 회계사는 감사계약 기간 중 그 회사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나 투자 협의 중에 상대방이 감사보고서를 달라고 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법이 정한 의무 없이 받는 감사를 흔히 임의감사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외부감사법령과 공인회계사법을 기준으로, 임의감사가 법정감사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순서로 준비하시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임의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하려는 회사,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부채·종업원 수·매출액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1]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외부감사법 제4조 화면. 주권상장법인, 상장 예정 회사,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한 제1항이 보인다.
외부감사법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가 받는 감사가 임의감사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 화면 캡처.

의무가 없는 회사도 회계사에게 재무제표 감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는 것을 공인회계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습니다.[4] 회사가 스스로 위촉해 받는 이 감사가 임의감사이고, 결과물은 법정감사와 같은 감사보고서입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로 정의합니다.[1] 감사보고서를 요청한 곳도 대개 이 형식을 기대하므로, 계약서에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정감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외부감사법이 말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1] 그래서 감사인 선임 기한이나 감사보고서 제출처 같은 이 법의 절차 규정은 임의감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외부감사법 제2조·제4조·제10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2026.11.2 기준)
구분법정감사(외부감사법 대상)임의감사
근거외부감사법 제4조회사와 감사인의 계약(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직무)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공인회계사에게 의뢰
선임 시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요청한 곳의 제출 기한에 맞춰 계약
보수·시간 문서화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감사시간·인력을 문서로 정함감사계약서에서 정함
감사보고서 제출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일반인 열람계약에 따라 회사에 제출
독립성두 경우 모두 공인회계사법 제21조의 직무제한이 적용됨

법정감사에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회사뿐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도 제출하고, 두 기관은 이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3] 임의감사의 감사보고서는 이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요청한 곳에 직접 전달하시게 됩니다.

언제 임의감사를 받게 되나요

먼저 우리 회사가 이미 법정감사 대상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2] 판정 방법은 회계감사 요건 정리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시행 2026. 5. 26.), 주식회사 기준
구분기준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두 가지 이상이면 대상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사보고서가 필요해지는 때는 대개 회사 밖에서 요청이 옵니다. 대출을 검토하는 금융기관, 지분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자, 회사를 인수하려는 쪽,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처럼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믿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쪽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요청한 곳이 원하는 대상 연도, 연결재무제표 포함 여부, 제출 기한을 문서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을 준비하신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법상 감사 대상입니다.[1] 매각이나 인수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준비하신다면 중소기업 M&A 자문 안내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법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법이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임의감사가 아니라 각 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연도 총자산 100억원 미만,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합계 50억원 미만, 출연받은 재산 20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제외됩니다.[6]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7]

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요 — 감사인 독립성

임의감사에도 공인회계사법의 독립성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할 수 없습니다.[4][5]

  • 회계사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원이나 재무 책임자이거나, 최근 1년 안에 그런 직위에 있었던 회사
  • 회계사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원이거나 최근 1년 안에 직원이었던 회사(배우자는 재무 업무 직원에 한함)
  • 회계사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가진 회사,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벗어나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회계사법 제21조 화면. 감사계약 기간 중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실사·가치평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제2항 각 호가 보인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 제2항은 감사계약 기간 중 그 회사에 할 수 없는 업무를 열거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2. 화면 캡처.

감사계약을 맺은 기간에는 그 회사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자산을 사고팔기 위한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4] 장부를 맡긴 회계사에게 감사까지 맡길 수는 없고, 감사를 맡긴 회계사에게 같은 시기 매각 실사나 가치평가를 맡길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장부와 신고는 지금 맡기신 곳에 두고 감사인은 따로 정하시면 됩니다.

진행 순서와 준비자료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하고 감사인은 그 재무제표를 감사합니다. 외부감사법은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두고 있고, 공인회계사법은 감사인이 감사계약 기간 중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합니다.[3][4] 그래서 감사 전에 결산을 마친 재무제표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감사계약: 대상 연도, 대상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일, 감사보수와 예정 감사시간을 정합니다.
  • 감사 계획: 감사인이 회사의 사업과 거래 구조를 듣고 중요한 계정을 정합니다.
  • 현장 감사: 장부와 증빙을 확인하고, 금융기관·거래처에 조회서를 보내고, 기말 재고가 있으면 실사에 입회합니다.
  • 감사보고서 발행: 수정 사항을 반영한 재무제표에 감사의견을 붙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준비자료는 결산 재무제표와 주석, 총계정원장과 보조원장,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차입 약정서, 재고 명세, 고정자산 대장, 법인세 신고서, 정관·주주명부·의사록 등입니다. 항목별 목록은 아래 첨부한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감사 진행 방식은 회계감사 서비스 안내에서, 보수가 정해지는 방식은 회계감사 비용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임의감사를 맡기기 전에 정리할 순서

  •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로 외부감사 대상인지 먼저 판정합니다. 대상이면 법정감사이며 선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대상이 아니면 감사보고서를 요청한 곳에서 대상 연도, 연결 포함 여부, 제출 기한을 문서로 받습니다.
  • 공익법인·공동주택처럼 다른 법이 감사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감사인 후보와 회사 사이에 공인회계사법 제21조의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장부 작성자와 감사인을 나눕니다.
  • 결산을 마친 재무제표와 준비자료를 갖춘 뒤 감사계약서에 범위와 일정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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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의감사 감사보고서도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나요?
외부감사법 제23조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이 법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감사한 감사인에게 적용됩니다. 임의감사의 감사보고서는 계약에 따라 회사에 제출되고,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요청한 곳에 직접 전달합니다.
장부를 맡긴 회계사에게 임의감사도 맡길 수 있나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은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계약을 맺은 기간 중에는 그 회사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감사에도 적용되므로 장부 작성자와 감사인은 나누셔야 합니다.
임의감사를 받던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기준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법정감사 대상입니다. 이때부터는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회계법인이나 등록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이나 아파트가 받는 회계감사도 임의감사인가요?
아닙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각 법에 따른 의무감사입니다.
참고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시행 2025. 4. 1.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시행 2026. 5. 26.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조·제23조(시행 2025. 4.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시행 2026. 5. 26.).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제2조·제15조·제21조, 시행 2024. 1. 16.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6. 1. 1.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시행 2026. 1.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시행 2026. 10. 1.). 원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시행 2026. 7. 1. 원문

이 글은 2026.11.02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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