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신고이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자격을 얻는 절차입니다. 서류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등록 시점을 잘못 잡으면 개업 전에 쓴 돈의 부가세를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국세청 안내와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근거로 기한, 제출서류, 홈택스 신청 화면, 과세유형 선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서 서식과 준비물 체크리스트는 글 아래에서 바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과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고,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때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신청서에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자필 서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1] 두 사람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1]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 기한이 5일에 한해 연장되고, 확인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이 나옵니다.[2]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입니다.[3]
무엇을 준비해 내야 하는지
제출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다릅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기본으로,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명세서가 추가됩니다.[2]
| 구분 | 개인 | 영리법인(본점) |
|---|---|---|
| 신청서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법인 명의) |
| 인허가 서류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 지분 관계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 출자 | 해당 없음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 |
| 자금출처 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
인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위 서류에 더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이 필요하고,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다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하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필요합니다.[2]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따로 다니지 않으려면 처음 방문할 때 같이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경로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1]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전체메뉴 클릭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탭 선택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항목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은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선택
같은 화면의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접수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살아 있는지는 사업자상태 조회로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전에 상대방 상태를 확인해두면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부인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느 쪽으로 낼지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제10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1][4] 다만 금액이 그 아래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1]
| 구분 | 내용 |
|---|---|
| 간이과세 기준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 기준 미만이어도 배제되는 경우 | 광업,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약사·수의사업 등) | |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 중인 자가 새로 등록하는 경우(개인택시·용달·이·미용업은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
매출 규모만 보면 간이과세가 유리해 보이지만, 개업 초기에 시설·인테리어 투자가 큰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쪽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고 초기 투자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가 부담이 적습니다. 업종과 초기 투자액,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한 번 계산해보고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업 전에 쓴 돈의 부가세를 살리는 등록 시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비, 권리금, 주방설비, 초도 물품처럼 문 열기 전에 지출한 돈에 붙은 부가세가 여기에 걸립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3]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3]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지출한 때 | 속하는 과세기간 | 등록 신청 마감 | 살릴 수 있는 매입세액 |
|---|---|---|---|
| 3월 인테리어 공사대금 | 제1기 (1.1.~6.30.) | 7월 20일 | 1월 1일 이후 지출분 |
| 11월 설비 구입 | 제2기 (7.1.~12.31.) | 다음 해 1월 20일 | 7월 1일 이후 지출분 |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20일과 사업 개시 후 20일은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등록 기한은 사업 개시일 기준이고, 매입세액을 살리는 기한은 지출한 과세기간의 종료일 기준입니다. 둘째, 이 규정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같은 과세기간 안의 지출뿐입니다. 1월에 계약금을 내고 7월에 등록하면 그 계약금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업 준비에 몇 달이 걸리는 업종이라면 지출이 시작되기 전에 등록부터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 하나, 이 기간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없으므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이야기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발급 자체가 번거로워집니다.
정리 —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넘기면 그 기간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개업 전 지출이 있다면, 그 지출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을 살릴 수 있습니다.
- 개인은 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인허가증 사본, 법인은 여기에 주주명세서와 법인 명의 계약서가 더해집니다.
-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을 챙깁니다.
- 홈택스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나오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등록 전에 비교해봅니다.
업종별 인허가 여부, 공동사업 지분, 초기 투자 규모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집니다. 등록 단계에서 정한 과세유형과 등록 시점은 이후 몇 년의 세금에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첫 신고를 맡길 사무소와 미리 한 번 맞춰보시기를 권합니다.
